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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국비 50%, 지방비 20% 지원
농업인 실제 부담 비율은 30%
2017년 03월 22일(수) 15:3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농업인이 작업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 재해사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관내 거주하면서 만 15세부터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기본형은 일반인형 4개 종류(Ⅰ형∼Ⅳ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20%를 추가 지원되어 농업인의 실제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해 적은 금액으로 재해사망 혹은 상해 보장 및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림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구영훈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안전적인 영농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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