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미원예농단의 양도, 양수를 추진 중인 구미원예수출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자보존에 대한 의존을 매년 받는 지원금에 기대고 있을 정도다.
공사는 96년과 97년, 3년거치 20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4%의 조건으로 146억원의 조건부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따라 공사는 매년 8억6천여만원의 원금과 4억6천만원대의 이자등 13억여원을 상환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경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보다는 매년 받는 10-11억원대의 지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온 것이다.
농촌기본법 중 농산물의 수출 진흥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공사는 유통공사와 경북도, 구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공사는 유통공사 6억여원, 경북도 2억1천여만원, 구미시 2억여원등 10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1억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원금을 감안하면 2004년 한해동안 12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촌기본법 중 규정된 지원내용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영부실이 악화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결국 공사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온 것이 아니라 2001년 11억여원, 2002년 10억5천여만원, 2003년 10여원의 지원금으로 적자를 보존해온 셈이다. 이런데도 공사는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는가하면 예비비에서 1억5천여만원을 농단에 대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사가 원예농단 양도,양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단의 경우 58억원의 융자금 중 48억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다.
농단을 양수할 경우 공사는 상환잔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연속적자인 농단을 강건너 불구경 할수도 없는 실정이다. 융자과정에서 구미시가 채무보증을 해놓았기 때문에 농단의 경영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공사는 융자금에 대한 변제 의무를 떠안아야만 한다.
이런데도 공사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국화의 경우 전량을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다. 또 공사는 경영평가 결과 하위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수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지원해 왔다.
농단을 양수할 경우 공사는 농단의 융자금 48억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은 15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 상태대로라면 공사의 적자가 5-6억원대에 이르고 이는 부실경영으로 이어질수 있다.
매년 받는 10억원대의 지원금이 중단될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공사는 매년 15-16억원대의 적자를 떠안고 벼량으로 가야만 한다. 원예공사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공사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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