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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Q&A(5)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7년 04월 05일(수) 16:52 [경북중부신문]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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