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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훼손행위 관제요원 신속한 신고 유공 감사장 수여
2017년 04월 27일(목) 14:42 [경북중부신문]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1분경 김천시 봉산면 소재 덕천네거리에 게시된 제19대 대통령 00당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하고 다른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발견하고 신고하므로 신속한 인적사항 특정 및 검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감사장을 전달했다.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게 되면 늦게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자칫 공명선거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거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통합관제센터의 김00(여) 관제요원의 빠른 신고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장을 전달하게 된 것.
 선거 관련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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