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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Q&A(13)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7년 05월 08일(월) 09:15 [경북중부신문]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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