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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5월 10일(수) 14:2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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