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다.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했고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2과(054-468-4282∼9,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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