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은 시.도별 자치구, 시,군의원 총정수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3천485명의 기초의원은 2천9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상북도는 현재 339명에서 55명이 줄어든 284명의 시군의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각 시군별 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구미시의회는 24명에서 5명이 줄어든 19명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10%를 비례대표로 할당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은 1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명 의원의 정원인 김천시의회는 5명이 줄어든 18명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2명에게 비례대표의 몫이 할당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은 1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명이 정원인 칠곡군의회는 2명이 줄어든 7명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비례대표는 1명으로, 선출직 의원은 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곡군의회는 법 제 23조에 명시한 “ 자치구 , 시, 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는 규정에 해당돼 어떤 경우에든지 7명 미만으로 정원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미시의 경우 24명의 의원을 선출할 당시에는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였으나 지난 총선에서 2개 선거구로 늘어나 향후 기초의원 정원수 조정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구 38만에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가 인구 15만에다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김천시의회 의원 정원에 비해 불과 1명이 많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7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4개의 도의원 선거구중 3개의 선거구에서 각 4명씩 12명을 뽑고 나머지 1개선거구에서는 5명을 뽑을수 있다. 이 경우 11만 4천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제 2선거구(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임오동)에서 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분구도 관심 사항이다. 법규정에 따르면 “ 자치구, 시, 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해야하고 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때는 2개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할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1개 도의원 선거구에서 최소한 4명 이상의 시의원을 뽑게되는 구미시의 경우 1개의 도의원 선거구를 다시 반으로 나눠 2-3인의 시의원을 선출 할 수 있게 된다.
복수공천이 가능한 현 선거법에서 지역기반이 탄탄한 한나라당은 1개의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해 2-3명의 시의원을 뽑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독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열악한 열린 우리당은 1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4-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정원이 4명인 특정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4명 모두를 복수공천하고, 열린 우리당이 단수공천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 표는 분산되고, 열린우리당 표는 집결돼 당선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4-5명의 시의원을 뽑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역도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의원은 당장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에 따르면 “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으며 “ 자치구, 시,군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선거 구역, 의원정수에 조정에 관해서는 도의원이 막강한 힘을 갖게돼 잠재적 경쟁자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구미의 경우 1개선거구에서 2-3명의 시의원을 뽑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개의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에 따르면 “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칠곡군의회는 1개의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2명과 1명을 선출하게 됨으로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군의원을 뽑도록한 법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현역의원들간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선거구 하에서 우군이 될 수 있었던 의원들이 당장에 내년 선거에서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기반이 탄탄한 특정 정당에 줄을 서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애를 태우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선거구로 관리해온 경우다. 기초의원의 경우 내년 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깊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구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온 일부 의원들은 높은 지명도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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