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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건사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2017년 05월 10일(수) 15:28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은 인터넷에서 ‘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속여 48명으로부터 64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남,2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5일경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 B씨(남,22세)로부터 피의자 A씨의 은행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 받고 페이스북에 대금을 빌려주면 비싼이자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송금 받는 등 17년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피해자 48명으로부터 금 64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경남 거제 및 구미 등의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며 입금 받은 피해대금으로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탕진해 가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피의자를 대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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