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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장기간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가볍게 여기고 고의적 불응 시 ‘큰 코 다쳐’
2017년 05월 17일(수) 14:21 [경북중부신문]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봉사를 하지 않고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사례의 답은 집행유예 취소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1년 7개월 간 신고하지 않고 잠적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S씨(46)에 대해 2017년 4월 5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일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S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2015년 8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하였다.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한 S씨는 결국 집행유예 종료 5개월을 남겨 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었고, 2017년 5월 10일 검찰에 검거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이 집행 중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와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대상자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회피 할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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