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2017년 05월 24일(수) 14:3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이전이 되기 전 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처와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위 부동산이 ‘갑’의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렇게 등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사망한 사람의 채권, 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 됩니다. 따라서 ‘갑’의 귀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갑’의 처와 아들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상속인 1인에게 그 지분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즉, 협의분할에는 소급효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명의자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됩니다(민법 제1015조).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단독명의인인 장남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등기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장남을 피고로 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