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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울리는 현장체험 학습
일부 학교 평일 2~3일씩 휴무
2005년 07월 04일(월) 04:52 [경북중부신문]
 
가정통신문 발송, 운영위 협의절차 어겨

 “평일에 2~3일 씩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면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16일부터 4일간 부모님과의 체험학습을 위해 휴무를 한 시내 모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김모씨(42)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일정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잡았다고는 하지만 주중에 2~3일씩 시간을 내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현장체험학습을 일부 학교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가 학부모로 있는 이 학교의 경우 이에 앞서 올 초 학교 개교기념일이 주중에 맞물리자 이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지정해 며칠간 휴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편리만을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학교체험학습을 둘러싼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김씨가 자녀를 둔 이 학교 뿐 아니라 상당 수의 학교에서 체험학습 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은 수준별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한다는 취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학교체험학습은 일반적으로 △코스를 개발한 테마별 체험학습 △ 가족동반 개별체험학습 △자매결연 학교간 이동학습을 하는 공동체험학습 △지역간 교류방문을 통한 교류체험학습 등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이 중 일선 학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학급이나 학년별로 체험학습 주제를 정한 다음 학생 개개인이 가족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개별체험학습이다.
 관련 규정상 학교출석일수 220일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연간 8일~9일 정도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업체의 주5일 근무시스템에 발맞추어 학교에서 보고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교가 학생관리상의 문제점과 업무상의 번거러움을 이유로 들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연휴를 끼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내 H초등학교의 교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주중 4~5일씩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가정 통신문이나 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교육청의 관계자는 “학년 초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교육평가과정지침에 의거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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