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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 조기완료 -유통특산과-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는 축산업 등록제에 따른 등록을 조기에 완료 시켰다.
2005년 07월 04일(월) 04:53 [경북중부신문]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 선진축산 구축을 위해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소, 양계, 오리 사육농가와 50제곱미터 이상인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따라 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기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 축협, 축산단체로 구성된 합동추진반을 편성하여 읍면동 순회 교육과 홍보 및 서한문, 설명자료, 카다록 및 등록신청서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는 등 체계적인 등록사업을 추진했다. 결과, 올 년말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되어있지만, 6월말 현재 가축사육농가 총 269세대에 대해 100%이상의 등록 실적을 올려 목표를 조기 달성시켰다.
 시는 앞으로 상시 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업을 환경, 인간, 동물이 조화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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