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상선)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대구·경북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37만5천754명으로 전년대비 1만8천896명, 약 5.2%가 증가했다.
대구·경북 전체 사업장 가입자는 105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5천명이 늘어났으며,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증가가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대구·경북 권역 지사는 일용근로자 축소 및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권역지사는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고용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장의 각종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업체 및 협회(대구지방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등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축소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납부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 국고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권역 6만684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지원 사업을 통해 약 57억6천만원의 연금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상선 구미지사장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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