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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내 장례식장 운영 `불가'
인근 주민들 "주민 기만행위 묵과할 수 없다"
요양원 관계자 "처음부터 장례식장 운영 계획, 과다한 요구 수용할수 없다"
2017년 06월 21일(수) 13: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장천면 하장2리에 소재한 A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6일 7월 12일까지 A요양병원 진입로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한데 이어 19일 시청앞 정문 도로변에서 ‘당초, 요양병원측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받아들여 장례식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했다가 지금와서 장례식장을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A요양병원은 지난 해 3월 구미시로부터 요양병원 용도의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요양원측이 장례식장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난 5월 개원한 A요양병원이 장례식장 간판을 부착하는 등 장례식장 영업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은 요양병원 입구 도로변에 장례식장 영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A요양병원측은 당초, 요양병원을 추진하면서 장례식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또, 장례식장을 짖는 대신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의 과다한 요구는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이들 지역이 장례식장 설치로 민원이 일고 있지만 행정기관인 구미시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상 장례식장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장례식장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기한 장례식장 간판은 조치했고 앞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A요양병원측과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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