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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궁금해하는 건강보험]
2017년 06월 21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Q) 가족이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상한제(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또는 사후 환급이 무엇인가요?
 A) 공단에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1.1.∼12.31.)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어 사후환급지급대상자로 발췌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유선 통화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인터넷,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이며, 지급신청 방법은?
 A) 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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