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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산세(주택, 건축) 정기분 부과
2017년 07월 12일(수) 11:38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7일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105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주택분(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50%) 건축물분을 7월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10만원 초과 50%)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32억5천만원, 건축물분 73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7%) 증가한 규모로써 남율리 효성혜링턴, 석전리 한양수자인 아파트준공, 개별공시지가(9.3%), 개별주택가격(5.19%) 상승이 인상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모든 은행에서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인 7월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칠곡군청 세무과 군세담당 (☏ 979-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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