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본회의 보류 결정 `문제 있다', 가부 결정이 정답
2020년 7월 일몰제·전국체전 준비 맞물려 시기가 중요
2017년 07월 20일(목) 11:08 [경북중부신문]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지난 6월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됨에 따라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았다.
단, 아직까지 이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이고 가부를 명확하게 결정한 상황이 아니기에 7월 20일 열리는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처리된다면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4월 10일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되어 보류결정 되었고 이후 지난 6월 14일 열린 제214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어 협약안은 ‘조건부 통과’ 되었으나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의 표결(12대 8) 끝에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회의에서의 보류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보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찬반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류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상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미시의회의 이 같은 동의안 보류 결정은 지난 3개월간 보류된 상황에 이은 보류 결정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구조에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것을 전제로 한 결정과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은 이들의 금융적 부담은 구미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란?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법률적 추진 근거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의거해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 제764호)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국토부 2016년 6월 30)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은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자가 공원면적 70% 이상의 토지 보상 및 공원시설 설치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인 주거, 상업지역 등을 조성해 투자비를 회수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제안에 의한 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구미시는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했으며 전국 최초로 제3자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도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지만 타당성 저조로 제안하는 사업추진자가 없었으며 이후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시, 개정된 내용은 당초, 20% 미만인 비공원시설 설치를, 30%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원조성비와 토지보상비의 4/5 예치를 토지보상비 4/5로 완화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로 전국 14개시 40개 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에도 구미를 포함해 안동, 포항지역에서 10개가 추진 중에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공원이 해제되며 이후 재지정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원토지소유자의 개별적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유권행사로 인해 실질적인 공원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의 민간공원 대상은 6개소 9,126천㎡이며 이를 시에서 재정부담 할 경우 공원조성비는 3천억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 민간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고 공원부지가 해제된다고 해도 진입도로를 접한 일부 부지의 경우만 개발된 뿐 나머지 대부분의 부지는 진입도로 등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구미시민들이 걱정하는 난개발이 더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 중앙공원은 단순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를 대비한 기간을 감안한 공원조성의 시급성 및 2020년 전국체전과 연계해 시민운동장과 새마을로 간 도로개설, 철도박스 확장, 체육시설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환경 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구미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수백억 원의 재원을 구미시가 자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당초 계획되어 있는 전국체전의 경우 5년 정도 사업기간을 갖고 준비하지만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는 부산광역시가 반납한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절차상 시의회 협약안 동의 후에도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법규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일부 부정적인 여론, 시민단체의 반대성명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이런 일부 반대 여론과 맞물려 행정기관인 구미시, 구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보류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장, 7월 20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구미시의원들은 과연, 무엇이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동의안을 상정해 가부를 최종, 결정하고 향후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구미시민들의 중론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