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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다음달 1일까지
2005년 07월 09일(토) 05:06 [경북중부신문]
 
연건평 1백평 이상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받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 중에서 사업장 연면적이 100평(330㎡)을 초과하고,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구미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1㎡당 250원의 세율로 계산하여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납부서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200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어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미시는 지난 6월 말에 2천여개 사업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사업소세 담당자(450-5122, 6122)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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