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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구미기업체 84% ‘높다’ 또는 ‘매우높다’고 응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등 포함) 211만원
열곳 중 두곳은 감원, 다섯곳은 신규채용 축소, 두 곳만이 수용
2017년 07월 27일(목) 11:43 [경북중부신문]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지역 기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가 지난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1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구미 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수준(7,530원, ’17년 대비 16.4% 인상)에 대해 44%는 높다고 응답, 40%는 매우 높다고 응답해 84%는 경영애로가 있을 것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임금인상 영향 정도는 5∼10%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20%미만(29.1%), 20%이상(19.0%), 3∼5%미만(17.7%), 3%미만(3.8%) 순으로 나타나 두 곳 중 한곳은 10% 이상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수용가능한 업체는 20.2%에 불과하였고, 46.5%는 신규채용 축소, 21.1%는 감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임금삭감(7.0%), 해외이전 검토(2.6%), 사업종료(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6.4% 이상씩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감소 뿐만아니라 37.7%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6,470원, ’16년 대비 7.3% 인상)에 대해서는 63.4%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높음 24.8%, 매우높음 1.0%로 높다는 의견은 열 곳 중 세 곳에도 못 미쳤으며, 10.9%는 오히려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해 73.3%가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그 정도는 5∼10%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은 21.3%에 그쳐 내년도 전망과 대조를 이루었다.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32.7%가 작년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조금악화됨(30.7%), 조금나아짐(22.8%), 매우나빠짐(13.9%) 순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211만원으로 나타났고, 30인 미만 199만원, 100인이상 248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51.8%가 단순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 경영여건상(37.3%), 인건비 절감(7.2%), 최저임금으로도 인력 채용 문제없음(3.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39.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22.5%),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17.5%), 4대 보험료 지원확대(1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6.7%)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로는 37.1%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식대)확대를 원했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6.7%),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3년)(18.1%), 저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12.1%),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율(10%) 확대(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부지원 보조금 중소기업 전체 지원,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언급하였다.
 구미상의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실로 엄청나며, 특히 급격한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과 기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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