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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현금카드를 부정 사용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고형곤 검사
2005년 07월 09일(토) 05:10 [경북중부신문]
 
 질 문 :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 변 :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행위는 크게 친구의 현금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의 현금카드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자리에 갖다 놓은 걸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은행이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카드 소지와 비밀 번호를 알고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뽑아간 것은 은행 지급기의 관리자인 은행의 의사에 어긋나는 점유 배제가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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