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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조직화 시도 중단돼야” “성과급 잔치 벌이는 4대 공사”t
김성조 의원… 헌재 인사청문회서 주장
2005년 07월 09일(토) 05: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태환 의원… 성과급 지급실태 분석결과

 4일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구미갑출신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 ‘ 헌재를 사조직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최근 야당으로서는 위원장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상종가를 치고 있다.
 구미을 출신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건교부 산하 4대공사의 최근 3년치 성과급 지급실태를 분석하고, 매년 수천억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며, 건교부를 질타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원 행정처 인사관리실장등 법원내 요직을 드루 거친 조대현(53)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의원은 “ 노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했다. 후보자가 노대통령과 사시 17기 동기생이면서 30여년간 각별한 친분관계를 맺어온 8인회 멤버이자, 노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사실상 대통령이 사람이라고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의원은 또 “ 정부여당도 이와같은 후보자의 전력에 대해 알고 있고,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반대여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추천하게 된 이유”를 따졌다.
 “ 정부 여당을 위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 경우 향후 헌재 심판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등이 제대로 보장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 권력집단과 소수 주변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추천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마다하지 않고, 재판관이 되겠노라고 나서는 것은 이미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 후보자는 대통령과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데, 이것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청문을 벌였다.
 대통령 단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의원은 특히 ‘ 헌재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이 아닌 노대통령과 소수 권력집단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문을 펼치며 관심을 모았다.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 경우 전효숙 재판관, 서상홍 사무차장을 포함 노대통령 사시동기 3명이 헌재에 근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 추천을 두고 우연으로만 보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게 김의원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후보자는 여타의 인사청문 대상자들과 달리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대한 검증을 받기도 전에 추천자체의 적절성 논란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 본인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추천이 왔을 때 정중히 거절해야 하고, 내정된 이후일지라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는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성과급 제도가 해마다 수천억원식 지급되고 있는데도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매년 수백억원씩 증액지급되고 있어 공기업 직원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환의원이 건교부 산하 주공, 수공, 도공, 토공 등 4대 공사의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1천32억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1인당 매월 평균 68만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564억원의 200%, 2003년 692억원의 150%를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은 2002년 2천111억원, 2003년 2천316억원, 2004년 2천296억원 등으로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 점수도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공사의 총부채가 45조나 되고, 평균 부채 비율도 132%나 되는데도 성과급을 340억원이나 순증지급한 것은 심각한 조직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김의원은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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