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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옹호기관 운영
경북도장애인부모회 수탁
2017년 08월 10일(목) 13:12 [경북중부신문]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가 지난 26일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지원과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북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공간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권영길 도 복지건강국장은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로 장애인 학대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 사후지원을 통해 도내 장애인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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