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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2.5%에서 2.0%로 이자부담 완화
2017년 08월 10일(목) 13:50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융자신청 한도액을 늘리고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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