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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은 惡法이다
 지난 달 30일 개정된 지방의원 관련 선거법을 보면 과연 참여정부를 표방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인으로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07월 09일(토) 05:21 [경북중부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자리매김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를 공언해 왔고, 문희상 의장까지 가초단체장의 공천배제를 국민 앞에 강조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해 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중 50%가 넘는 여론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대표의 입장에 서 왔던 것이 사실이다.국회단상에서 정세균 대표는 공천배제를 공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마당에 열린 우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뭉치 던지 듯이 배반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는커녕 한술 더 떠 기초의원 공천제에 까지 박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열린 우리당에 대해 다소나마 희망을 걸었던 지방정치인과 시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초의원 공천과 중선거구제를 빅딜한 몰염치한 행위였다는 악성 비난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번 선거법 개정은 광역의원에 대한 특혜며, 기초의원의 입지를 뒤흔드는 정치적 야합이다.
 당초, 중앙정치권에서는 광역, 기초 의원에 대한 유급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면서 공히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국민과 약속해 왔다.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회에서는 유급제와 기초, 광역의원의 정수 조정을 필수적으로 여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 결과를 보면, 기초의원의 경우 유급제, 20% 정수 삭감, 중선거구제인 반면,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월급만 주도록 돼 있다. 선거구제는 물론 인원수에 이르기까지 전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선거법 개정의 현 주소다.
 광역의원에 대해 정수를 조정하거나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과 지역구가 동일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비겁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의 모습은 정쟁이요, 지역주의다. 이것을 지방의 소지역에 이르기까지 형상화 화겠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선거법에 대해 악법이라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군단위로 구성돼 있는 의회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법에 대해 뒷짐을 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위반을 밥먹듯 하는 중앙 정치권은 더 이상 변방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편이 아닌 것이다. 정치가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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