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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법 개정후 정원수 예상 김천시 18명, 칠곡군 7명
선거구 재 획정에 관심 집중
2005년 07월 09일(토) 05:25 [경북중부신문]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으로 구미와 김천, 칠곡군 등 시군의원 의원 정수가 조정된다.
 4회 의회 의원 정원에 비해 20%가 줄고 이중 10%가 비례대표제로 할당된다. 실제로는 선출직에 관한한 의원 정수가 30%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상북도 관내 시군 의원은 339명에서 284명으로 조정된다.
  22명이 정원이다. 조정 정원은 17∼1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는 2명으로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은 15∼16명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 선거구로 는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이다.
 는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이다.
 선거구별로 7∼8명이 선출된다. 선거구내 재 획정이 관심이다.
  9명이 정원이다. 조정 정원은 7명이 확실시 된다.
 비례대표는 1명으로 선출직 의원은 6명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 선거구로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이며 는 북삼읍, 석적면,약목면, 기산면이다. 선거구별로 각 3명식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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