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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장석춘 국회의원
18일 하이테크밸리 사업현장 방문, 분양상황도 파악
2017년 08월 23일(수) 13:5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사업현장을 방문해 분양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장석춘 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구미시청 담당자들과 5공단 건설단장, 판매보상부장, 공사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6일 분양이 시작된 하이테크밸리는 그동안 높은 분양가로 인해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장석춘 , 백승주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 등으로 구성된 ‘5단지 분양가 인하 테스크포스(TF)’는 인하 방안을 도출했다.
 장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을 위해 필지를 세분화 하고,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지원금·세제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분양이 시작되면 혜택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업 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라고 TF 성과를 전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던 장석춘 의원이 통과시킨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당초 7개였던 입주업종을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블록 내 여러 업종이 입주하도록 산업단지계획이 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1호)된 것이다. 그에 따라 앞으로 5공단 분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5공단 분양은 구미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앞으로 지역 언론·유관 기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분양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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