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재목 김천지사장을 만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얘기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민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그 결과 고액 의료비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69.5조원 중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25.5조원으로 36.6%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가계에서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흑자로 사상 최대인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현 시점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시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료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대책이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5조원 규모에서 4.8조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 4천원에서 약 18% 감소한 41만6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에서 관리되므로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총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가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어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가 약 66% 감소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12.3만명에서 6천명까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전체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보장성 확대의 주체로서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잘 운영해,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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