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15 오후 05:25:5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원 설립 규제완화, 불법 운영 처분 강화
경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7년 09월 06일(수) 13:06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의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미술학원을 최소한의 교구로 설립할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할 때는 이전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완화 등 최근 여건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원·교습소 설립을 쉽게 하는 반면, 불법적인 운영자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학원 운영 및 설립의 자율성을 확보했으며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한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여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경북의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4,916명(지난 6월말 기준)으로 5,550곳의 학원·교습소수에 근접하나 같은 교습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시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되는 상황이 있어 왔으며 최근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고액과외, 학원형태 운영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할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 따른 조치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gbe.kr) 빠른서비스/법무행정/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천시 신암지구, 자연재해 예방
경북교육청, K-육상의 심장 예
김천시립율곡도서관, 국·도비 공
강명구 의원, 장마철 도시 침수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원평동, 추석 앞두고 온정 릴레
칠곡군, '나이스 투 밋 유!
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
구미대, 네팔 홍수 피해 돕기
2026학년도 구미문성중 학교
최신뉴스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백순창 경북도의원, 추석 맞아
이명희 경북도의원, '사랑의 쉼
구미경찰서, 인동 안심벨트 조성
EBTS협동조합, 구미시장애인체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온누리상
추석 명절, 벌쏘임 사고를 조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광
구미시, ‘지역과 함께 짓는 A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출근
가수 섭외부터 행사 진행까지…
새마을재단, 김천시 라오스 계절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판매액
추석엔 금오산, 10월엔 푸드축
삼성전자·LB세미콘 찾은 중국
추석 나들이, 도심 속 힐링 공
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 애니멀
책 대신 손뜨개·매듭·싱잉볼…
구미상공회의소, 기업 절세전략
경북보건대학교 보건복지과, 대학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