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하되, 전무이사제를 신설해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대표이사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조정, 평가, 감독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회 신, 경 분리 문제는 농협으로 하여금 법 시행일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지역조합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의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 조합의 경우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여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고 조합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이 가지는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여 규모가 큰 조합에 보다 유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품목조합 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설립인가 출자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조합장 선거는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로 위임되어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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