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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과 처벌의 역사, 사고로 인한 목숨 값, 그리고 가을 행락철
김천경찰서 지례파출소 손경래 경위
2017년 09월 13일(수) 13:44 [경북중부신문]
 

↑↑ 김천경찰서 지례파출소 손경래 경위
ⓒ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처벌은 언제부터이고,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음주운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는 생일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잔치가 끝난 후 거나하게 취한 신하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판문하부사였던 홍영통이 말을 타고 집에 가다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세종의 스승이었던 이수 또한 술에 취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의 역사를 보면 1914년 마차 취체(取締) 규칙 제14조(만취 영업금지)로‘마부(馬夫) 등은 만취해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100년이 넘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만 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700여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신속한 음주 단속을 위해 호흡에 의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피부에 붙여 놓으면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는 첨단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캠페인도 아니고 첨단 장치도 아니다. 운전자 본인의 의지와 단속에 의한 처벌만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음주 사고와 단속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사람의 목숨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 국가 및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 법원, 상대방은 싫으나 좋으나 사람의 목숨 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유족은 결코 망인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의도는 없고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알지만 최종적으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은 찾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신체 건장한 젊은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최고 8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벌 회장이라도 위자료는 8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30세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 본인 과실이 전혀 없이 사망할 경우 62세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32년 동안의 장래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데, 62세까지 총 1,152,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장래 발생하는 수입을 현재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고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호프만 방식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687,676,867원이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다시 사람이 살면서 총 수입의 1/3 정도를 의식주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총 수입의 1/3을 공제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458,030,600원이 산정된다.
 최종적으로 유족이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돈은 사망자 본인 위자료 8천만원, 가족의 위자료 약 800만원, 장례비 등 300만원, 일실수익금 458,030,600원의 합계금 549,030,600이 된다고 한다.
 우리 생활 속에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차선과 신호는 물론 정해진 속도를 위반해서도 안된다. 그 중 절대 해서는 안되는 한 가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이제 곧 가을 행락철이 시작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잃게 해서는 결코 안 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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