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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석담 검사
2005년 07월 18일(월) 03:33 [경북중부신문]
 
ㅁ 질 문 : 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보복 때문인지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가 대신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답 변 : 피해자의 형제자매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지만 특정한 범죄, 예를들면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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