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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574억원”
농림부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원 0건,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은 반토막
2017년 10월 19일(목) 14:3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2일(목)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액이 574억원에 달함에도 실효성 없는 지원책을 펴고 있는 농림부를 질책했다.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액이 2012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멧돼지, 고라니, 까치 순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농작물피해액 현황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지역이 2016년에 18.8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이어 경기도 16.5억, 충북 15.6억, 강원 1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들이 입은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달해 특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농작물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채소(26.4억), 벼(16억), 사과(11억) 순으로 피해가 컸으며, 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선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피해면적이 시·군·구별로 10헥타르(30,250평) 이상 될 때 헥타르당 22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2011년 9월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항 신설 이래 보상금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 조수퇴치기, 전기울타리와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도 15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2016년에는 7억으로 반토막 났다.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데 예산만 줄어든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오랜 가뭄과 장마, 우박 등을 이겨내고 수확철을 맞았는데도 농민들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의 보상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니 보상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 아닌가. 농림부는 하루속히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대폭 손질해 피해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제적으로 예방대책 또한 강구해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이 반토막이나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 농림부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업해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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