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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되지만 현수막 부착은 `불법'
선거 출마예정자 인지도 높이기 위한 얄팍한 선거전략
지역 시민단체 "시민 대표 자격 논할 필요없다
2017년 10월 19일(목) 15:02 [경북중부신문]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맞물려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역 곳곳에 자신들의 얼굴까지 넣은 현수막을 부착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시민단체는 ‘불법을 행한 후보들이 과연 시장이 되면 준법을 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꿈꾸는 후보들은 현수막 부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하면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역 곳곳에 부착한 것은 그 만큼 후보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후보들 이외에도 각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들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성해 엄연히 현수막 부착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함으로써 이들의 현수막 부착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또,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각 단체들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하는 것을 행정기관인 구미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후보의 경우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의 대각선 방향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일부 후보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구미 시민의 대표를 꿈꾸는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부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분명, 돈과 조직이 없는 정치 신인 출마자들에 대한 엄연한 반칙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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