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집행과 학교장의 권한
예산집행이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세출예산의 이^전용, 계약의 체결, 지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학교회계제도 상에서 학교장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의거 징수 업무 및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예산집행의 최종결정권자이다.
■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학교회계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의 지출원인 행위는 급여,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지출과 각종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 등 계약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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