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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개정 선거법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은 막강한 지역 소통령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반발여론 확산
2005년 07월 18일(월) 03:59 [경북중부신문]
 
국회의원 위한 지방자치제 전락

 “ 중앙에는 대통령이 있고, 지방에는 소통령이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중앙정치권에 대한 지역민심이 흉흉하다.
 “국회의원의 독재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여론까지 비등하다. 정치권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온 시민단체까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입을 다물기 시작하자, 지방여론의 실망 감도가 상승가를 치고 있다.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유급제, 기초의원 정원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선거법 개정이 있은 6월30일 이후 현역 기초의원과 출마지망생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돈상자 공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소속 끼리 연대해 동우회를 결성하자는 움직임까지 가시화 되고 있다.
 급기야 기초의원 시군구 협의회는 헌법소원을 추진할 태세이고, 수원시장 출신의 열린 우리당 심재덕의원은 “정당공천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지사 출신의 김혁규 의원이 뜻을 같이하면서 동조하고 있다. 이시종, 서재건의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까지 문제를 들고 나섰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 악법에 대해 심판을 내리자”며 “ 정당후보를 떠나 능력있는 일꾼에게 표를 행사하겠다.”고 들고 나섰다.
 개정선거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지역여론의 규탄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개정 선거법이 진실을 외면하고 “국회의원 보신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정 선거법대로라면, 국회의원은 “ 지역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앙에서 나랏일을 잘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올렸으나,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성스러운 입법권을 통해 지방을 호령하려고 나선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 우리당은 하루 아침에 국민적 공감대를 뒤엎고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배신을 했다는 지적이고, 여당 시절만해도 공천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역시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가 아니면 법개정을 할수 없다는 강경 입장에서 후퇴, 여당의 중선거구제와 자신들이 주장해온 공천제를 빅딜시켜 악법을 만드는데 동조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법 대로라면 시장이나 군수는 물론 시,군의원까지 국회의원 앞에 차렷자세를 취해야 하고, 의회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다.
 예산 편성이나 의결, 인사권까지 간섭할 것은 자명하고, 이들 지방일꾼들은 주어진 소임을 뒷전으로 미룬채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주민의 일꾼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일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 “ 지방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역여론이 개정선거법을 두고“6.30 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과 사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육삼공 선거법”은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서 지방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주요 골자로하는 개정 선거법대로라면 “다양성은 없어지고 대신 획일성, 힘의 분산보다는 힘의 집중, 주민의 권한 축소”라는 결과를 낳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집중된 권한을 다양하게 분산하는데 있다. 1987년 권위주의 정치체제 몰락과 함께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가 위협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사라졌지만, 권위주의 정치는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기초, 광역의원 인원감축과 유급제 도입, 중선거구제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결과는 공천제 도입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중선거구제와 인원감축을 하는 반면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 정원을 유지해 주었다.
 광역의원 인원을 줄이고, 중선구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제를 도입함으로서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관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도록하고, 4명이상일 때는 선거구를 분할할수 있도록 하며, 획정에 대한 권한을 광역의회에 위임함으로서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수 없도록 했다.
 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거둘수 없도록 한 반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거둘수 있도록하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놨다. 이를테면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시한은 돈받은 뒤 30일까지 하도록 했으나, 개정선거법은 해당연도의 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선관위에 계좌추적권도 주지 않았으며, 읍면동 협의체 구성을 허용해 사실상 지구당을 부활시키면서, 기초의원을 읍면동 협의체 책임자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을 감시할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주민소환제는 철저히 배제했다.


 기초의원은 연간 5∼6천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돈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출되는 돈은 지역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 돈이 검은 돈으로 둔갑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공천비리는 정치사의 큰 얼룩이었다. 사법처리만도 21건에 이르렀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지자체장 중 73%, 지방의원의 88%가 정당공천을 할 경우 비리나 부정 유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을 충족케하는 의도로 볼수 있다.”며 “ 기초의원의 유급제는 결국 공천헌금과 후원금으로 전락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돈상자 공천이 될 것이다.”며 “ 지방의원 유급제 이전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창원시지부는 “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줄대기, 돈상자 공천에 혈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부패로 연결돼 엄청난 국론 소모와 분열을 자초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돼 총선이 다가오면 기초, 광역의원은 물론 시장,군수까지도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6월 21일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7.5%가 정당공천제 폐지, 33%가 후보자의 자율적인 정당표방을 대안으로 선택, 70.8%가 공천배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일, 지방자치 정보센터에 따르면 58.9%가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선호했으며, 27.2%만이 현행 유지를 희망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결국 능력있는 일꾼을 소외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이나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후보를 낙점하는 독단적인 공천방식을 도입하게돼 능력은 차선으로 밀릴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즉 주민의 일꾼으로서보다 당에 헌신하는 기여도, 업적보다는 정치자금을 얼마나 냈느냐가 공천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일을 잘해 인기가 올라가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장차 자신과 강력한 경쟁자가 될것에 대비, 능력있는 일꾼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유능한 인재의 등용문을 폐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수 있다.


 열린 우리당은 정당공천제를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다.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배제 일변도였다. 노무현대통령은 물론 문희상 당의장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까지도 공천배제에 사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결국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을 빅딜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한나라당 역시 여당시절의 단골메뉴는 정당공천제 반대였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도 한나라당은 소선구제 유지였으나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빅딜하면서 공당으로서의 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의장단 협의회는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정당공천을 합법화한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포기하는 처사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정당공천은 돈상자 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민포럼, 한국청년협회등 7개시민사회단체도 정당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장 출신의 심재덕의원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경남지사 출신의 김혁규 의원 등 3∼4명이 동조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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