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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효성' 높인다
구미시 T/F팀·건축사협회·축산단체 해결방안 모색
11월 중 중앙상담반 현장 컨설팅과 실태조사 실시 계획
2017년 11월 01일(수) 13:2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6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비롯해 구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 대표, 축산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금까지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하여 구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가 신청서류와 현장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 등을 건의하고 토론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또, 11월중으로 공무원과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담반이 신청서류와 농가현장을 돌며 컨설팅과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여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시에서는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신청 접수한 총 574건에 대해 구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 45곳에 배정해 설계 용역 중이다.
 특히, 시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팀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낸바 있다. 이 T/F팀은 유통축산과 축산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부서별 1명씩 전담공무원을 겸임 발령을 하여 지금까지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분산하여 보던 업무를 창구 일원화로 보다 신속하게 적법화 처리를 해 주고 있다.
 한편, 이 협회에서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뜻에서 건축설계비를 20∼30% 정도 인하와 건축허가에 대한 감리비를 이미 감면해 준 바 있고, 구미칠곡축협에서는 측량비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농가 부담을 덜어 주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국가적으로는 축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고 농가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만큼 시에서 T/F팀과 건축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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