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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
 구미경찰서(서장 서현수)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경제를 살리는 선진질서 확립차원에서 이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05년 07월 25일(월) 02:47 [경북중부신문]
 
 경찰은 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편승하여 투기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체의 부동산 관련 사범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대상은 ▲토지사기 매매업자(일명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행위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처: 구미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054-450-3377, 인터넷 홈페이지 www.gumipolice.go.kr(부동산투기사범 또는 일반범죄 신고코너)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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