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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2017년 11월 23일(목) 14:24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부도가 났고 저는 ‘갑’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며 저의 요구를 목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답) 이와 관련한 관례를 보면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의사표시가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며 미리 금전을 수령하겠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 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授受)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될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5.22. 선고.89다카13322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갑’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갑’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귀하가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귀하의 ‘갑’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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