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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2017년 12월 06일(수) 13:0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칠곡군과 칠곡군 지체장애인협회가 함께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교체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사각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안내해 칠곡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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