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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각 3년씩 연장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2017년 12월 06일(수) 13:1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농·어업부분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금)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대안 통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한·미 FTA재협상, 김영란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마저 축소되면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농·어업인단체의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3년의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된 만큼,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업인단체도 농·어민에게 한푼이라도 줄 수 있는 실익 지원사업을 늘려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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