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윤창욱 도의원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2017년 12월 06일(수) 13:3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윤창욱 경북도의원이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보완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공연장 등에서의 행사 주관자에게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완화하여 관련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만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