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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해자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가 타당한
김진태 변호사
2017년 12월 13일(수) 13:1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약 3년전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최근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그 오토바이에 승차하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한 자가 모두 사망하여 제가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답) 먼저 관련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1호는 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6.선고,&n bsp;95누14084 판결)고 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4.24.선고, 90누1267 판결)고 판시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 사고경위 등을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응 처분청의 재량권남용 및 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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