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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등학교 교사 인사교류 추진
도교육청, 과원,상치교사 해소 차원
2005년 07월 25일(월) 03:41 [경북중부신문]
 
지역사학, 교육과정 부작용 우려 ‘난색’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사립 중등학교의 과원교사와 교과목 상치교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중등학교 교사 인사교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역사학들이 사업시행에 난색을 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경북도교육청은 보도문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발생되는 사립 중등학교의 과원교사와 교과목 상치교사를 해소함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과원 교사 및 교과목 상치교사(※용어설명)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 한다”는 목적의 사립 중등학교 간 교사 인사 교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치(相馳)교사’란 해당 교사가 전공과목과는 다른 교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경우 상치교사의 비율이 도시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사립 중등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에 파견된 교사를 제외면 15개교 26명으로 2015년 중학교 학생수15% 감소를 감안한다면 과원교사는 이 보다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75명의 교사는 이미 전공교과목이 아닌 타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및 교과목 상치 교사의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립중등학교 교사 인사교류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자체를 도교육청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교원 수급정책에 적극 협조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교육과정 정상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 사립학교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지역 A사립학교의 관계자는 “인사문제 및 학과조정 문제는 해당학교 자체의 문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 소속은 해당학교 법인에 두면서 근무는 타 법인의 학교에서 할 경우 교원 상호간 소속감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7차 교육과정의 수행평가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담임교사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과연 학교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사립학교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실무회의를 거친 뒤 8월 중 상치과목 교사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파견교사 인사에 참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예산 등을 지원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과원교사와 교과목 상치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봉화, 청송 등 농촌지역 사립학교 교사들이 파견 대상 학교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용어설명 - ‘상치(相馳)교사’란 해당 교사가 전공과목과는 다른 교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예를 들면 영어전공 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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