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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의무 가입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2017년 12월 28일(목) 15:28 [경북중부신문]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구미시는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해 보험가입 독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가입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과 가입안내문자 발송 및 방송자막 송출에 나선 구미시는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구미시의 가입률은 음식점 54%, 숙박시설 40%으로 저조함에 따라 미가입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발송과 독려전화로 가입율을 높이기로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6일부터 19종 대상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 시설이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써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 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류형욱 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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