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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과속방지턱 `말썽'
북삼읍 학원, 주택가
2005년 07월 25일(월) 03:55 [경북중부신문]
 
읍사무소 "하반기 정비 계획"

 잘못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 북삼읍 관내 주택지내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원 및 연립주택가 주변으로 차량들의 속력 감소차원으로 몇십미터가 멀다하고 과속방지턱이 불룩하게 설치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과속방지턱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는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폭 3.6미터, 높이 7센티)에 맞지 않는 설치로 차량 파손은 물론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운전할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북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의를 해도 밑 부분이 부딪힌다”며 규정에 맞는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북삼읍사무소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경우는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만 일부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하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 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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