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인상금액은 1,060원, 인상률로는 16.4%로 다른 해보다 그 폭이 크다. 작년 대선 당시에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약을 했었는지 조차 모를 만큼 최저임금 과다인상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보통의 상식을 갖고 계산을 한 번 해보자.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주 5일동안 매일 10시간씩 일을 할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150만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인간에게 품위있는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검절약하면 생계를 큰 어려움 없이 꾸려나갈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의 몇 배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7천여원의 최저임금이 과한가? 이 물음에도 약간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사용료, 카드수수료 같은 비용들이 인건비보다 등을 더욱 휘게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서너 명만 고용하고 있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하루에 몇 만원씩 늘어나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가 많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하정책과는 별개로 기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외에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을 보면,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 계좌수령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한가지를 선택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방문·우편·팩스·전자신고 등 여러가지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 진작에 따르는 경제활성화, 고용확대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팍팍함이 줄어가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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