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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
2018년 01월 25일(목) 13:28 [경북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류한규)는 지난 22일, 구미지역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러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지원 대상(30인 미만 사업장)과 요건(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이 현실과 괴리감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였다.
당 7,530원으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상의는 그러나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요건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으며, 월보수액이 기본급과 통상적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두 포함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구미상의는 양극화 개선과 구매력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나 인상폭이 매우 커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기때문에 원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대폭 상향(50명 미만)조정해야 하고 월보수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월보수를 2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을 통일되게 설정하고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만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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