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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시 보험료 경감에다 경품까지
2018년 02월 22일(목) 13:27 [경북중부신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통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9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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