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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보험대리점의 보험료대납시 보험료지급시기
2018년 03월 15일(목) 10:53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보험가입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을’보험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갑’보험회사에 5회분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그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5회분의 보험료는 5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을’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대리점이 이러한 약적을 위배하여 ‘갑’보험회사에 위 5회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갑’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그 보험의 보장내용이 마음에 들어 보험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는데 그 보험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답) 계약은 당사자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귀하의 보험가입청약에 ‘갑’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을’ 보험대리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월정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부당하고, 반면에 ‘갑’보험회사는 보장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보험대리점이 월정 보험료 5회분을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귀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갑’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판례도 “보험회사를 해석하는 것은 귀하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판례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26,선고, 94다 60615 판결)라고 판시하여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월정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대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납약정이 있었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는 ‘갑’보험회사에 그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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